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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2026-09-21 ~ 2026-10-06
한눈에 보기
사업 주요 내용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출서류와 신청 절차를 확인한 뒤 안내된 접수처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방문·이메일 등 정확한 접수 방식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09-21 ~ 2026-10-06
신청 전 확인사항
접수기간, 제출서류, 지원 제외 조건 및 세부 신청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최초 등록일: 2026. 9. 24.
정보 업데이트: 2026. 9. 24.
공식 공고가 우선합니다
이 페이지는 고객별 추천 결과를 읽기 쉽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일정은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