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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역, 기업 유형, 지원 분야별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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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금융전북

[전북]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수정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예산 소진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지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접수 중금융전북 임실군

[전북] 임실군 2026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예산 소진시까지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따라 2026년 임실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임실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 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자 -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없는 자 ☞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보증한도 30,000천원/개별 소상공인) 지원 - 대출조건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대 4% 이내 지원(지원기간 : 5년 이내)

접수 종료금융전북 무주군

[전북] 무주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 2026-09-08 ~ 2026-09-29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기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 불가) - 융자 기간 및 상환 : 2년 거치 일시 상환

접수 중금융전북 무주군

[전북] 무주군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예산 소진시까지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 소재 기업 - 사업등록증명(개인기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 기준으로 무주군 내에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한도 중소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지원 - 운전자금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접수 중금융전북 남원시

[전북] 남원시 2026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 예산 소진시까지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나. 신용보증재단 컨설팅을 이수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소상공인 다. 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 1인 최대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이차보전 4%(시3%, 도1%)

접수 종료금융공고문 확인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6차)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9-16 ~ 2026-10-01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접수 중금융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접수 중금융인천

[인천] 2026년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2026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소상공인(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연 2.0%, (이후 2년간)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접수 중금융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예산 소진시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육성기금(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접수 중금융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경기신용보증재단 · 예산 소진시까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남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특례보증 지원(보증한도 업체별 3억원 이내, 보증기간 3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접수 중금융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농협은행 · 예산 소진시까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접수 종료금융공고문 확인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 2026-09-09 ~ 2026-09-22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5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복,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지역별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신청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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